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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계층식 구조에서 A에서 A로 다시 이동하는 부분이 존재하다보니

계속해서 돌고도는 현상이 발생하여 나오는 오류이다!

UPPER_EMPNO = EMPNO로 연결 해놓았을 경우 어떤 한 행의 UPPER_EMPNO와 EMPNO가 동일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나같은 경우는 PRIOR로 되어 있어서 저 오류가 계속 났었는데 찾기 위해 NOCYCLE로 해놓으니 순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멈춰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오류 찾기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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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ALL 등으로 연결해준 SELECT 문일 경우
위의 대응하는 갯수와 아래 대응하는 갯수가 일치해야 하며
각 순서의 데이터 유형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SELECT 0 AS A1
  FROM DUAL
UNION ALL
SELECT '가나다' AS A1
   FROM DUAL



위 SELECT 문을 조회해보면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SELECT 문의 '가나다'를 1로 변경하여 돌려보시면 
위 SELECT문의 첫번째 조회 값인 것과 데이터 유형(NUMBER)가 동일하여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결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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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에게 상황에 맞춘 감정표현을 가르칠때 사용됩니다.
예시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기가 선물을 받은거예요
근데 아기가 인사를 안드리면 부모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 라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 이럴땐 뭐라해야하는거지? 하면서 다시 물어보는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한 영어사전에 있는 글을 빌려다 쓰면 
Used to ask or remind a child to say a polite expression.
이라고 해서 예의 갖춘 표현을 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거나 상기시켜주는거죠.


2. 
의견을 물을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영화 보고 싶다 어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되기도 해요!


한 문장에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맞춰서 잘 사용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만( •̀ 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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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 중 중요한 부분들을 콕 집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글을 한번 보고 오셔야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거예요!!

2021.10.01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이제 저희가 얼마를 증여 받는지 시가로 구해서 정해졌잖아요!
거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아니면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인수액들도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수증자가 증여자로 받을 때 재산을 아~ 이정도는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구나 하고 설정해놓은 금액들이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맞는 부분을 보고 해당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


만약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5천이 공제 되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공제는 쉽게 생각해서 빼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구해진 과세표준에 얼마를 증여 받냐에 따라 공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8억으로 시가가 잡혔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면 
8억 - 5천만원 = 과세표준 금액 
8억이니 10억원 이하여서 30%의 세율을 곱해주고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 0.3 - 6천만원 입니다!

**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만약 2주택자일 경우 30% 세율에 10%가 추가로 붙으며, 3주택자일 경우 20%가 붙어서

 1주택자 30% / 2주택자 40% / 3주택자 50%이 되게 됩니다!!

그런 후 마지막에 또 다른 세액 계산이 들어가진 다음 연부연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증자가 돈을 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흐름이 잡히니 증여 관련 글을 읽으실 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건 혼자서 하셔서 괜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잘못하면 돈을 더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세무서에 가기전에 본인이 어느정도는 알고가야 하니 읽는 정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웬만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서, 세무사 관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 이 글은 2021.10. 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2021.09.29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 이전 글에 증여에 대해서 정~~~~말

keeptryingst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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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번 경 기도라고 입력되어 있는 값을 경기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총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1. 편집 도구의 [찾기 및 선택] → 바꾸기를 눌러서 사용하기!

1)

2)

창에서 
찾을 내용에는 바뀌길 원하는 셀 내 입력 값. 예: 경 기도
바꿀 내용에는 바꾸려는 값. 예: 경기도
라고 적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2.  Ctrl + H 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1.2)와 같은 창이 나타나 동일하게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창 이름이 찾기 및 바꾸기인 것으로 눈치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Ctrl + F로 찾기 탭으로 들어가셔서

바꾸기 탭으로 들어가 사용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내 모든 데이터 수정 하는 방법이였습니다!!

라고하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내용 : *

바꿀 내용 : (공백)

이렇게 입력해보시면 입력되어 있던 값이 모두 입력된 값이 모두 사라진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조건 상관없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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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은근히 놓치는 오류인데요,
우리가 PK, UK, FK 등으로 중복되는 키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놓는데
테이블에 동일한 데이터를 2개 이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들어 EMP 테이블에 키가 EMPNO(사번) 일 경우,
EMPNO 1이 존재하는데 1을 사번으로 하여 추가 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ALL_CONSTRAINT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테이블을 조회하고 
어떤 제약조건이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선 이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는 INSERT나 UPDATE하려는 문의 조건으로 넣어서 조회되는 내역이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SELECT * 
  FROM EMP
WHERE EMP = '1'

2021.04.22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SQL 공부.] - SQL_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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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흰 머리가 올라올 경우 '새치'라고 부르지만 새치와 흰머리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고 합니다..

단백질 케라틴은 원래 흰색이지만 모근과 모낭의 멜라닌 색소에 의해 모발 색이 결정이 되는데
노화가 진행이 되며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색소의 색이 옅어져 본연인 흰 색이 되는 것 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동일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은 멜라닌 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어 발생되기 때문인 듯 해요~

신체 노화 외 다른 수많은 요인들의 원인으로 인하여 머리카락만 빠르게 노화가 되어 흰머리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모발 성장주기가 여성보다 짧고 이로 인해 색소 함량도 적어서 새치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하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비만, 대사증후군,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는 흰머리가 일찍 생길 가능성이 2~4배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멜라닌 세포 기능이 저하가 되어 모발에 색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 모근 주변 혈관의 혈액과 색소 공급 기능이 낮아져서 좋지 않다네요,
스트레스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
역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가족력, 가족이 흰머리가 많을 경우 흰머리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의 흰머리가 나오는 요인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먼저 언급 드렸습니다!
사실상 흰머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방법도 없겠지만 건강 위해서 적당히 하는건 나쁘지 않을테니 같이 공유 해보겠습니다!


식습관,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모든 건강 면에서 도움 되듯이 모발에도 도움이 되겠죠?
미네랄 함량이 높은 미역과 다시다, 검은콩ㆍ오디ㆍ아로니아와 같은 블랙푸드, 비타민 E가 풍부한 현미 등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흰머리는 병이 아니라 염색을 하는게 GOOD~ ^^b
만약 뽑게 된다면 다른 머리를 뽑을때와 동일하게 모근에 염증이 생기거나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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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1.10. 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2021.09.29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 이전 글에 증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 증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증여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장 제76조 참고)

증여 추정 배제기준이라고 존재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모든 취득 내역 및 채무 상환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정 금액까지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으로는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다음에는 증여세 계산 흐름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법은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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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정의 상의 의미를 말씀 드리기 위해 적게 되었습니다!

─ 상속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장소입니다.
※ 민법 제 5편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ㆍ의무)의 원래 주체라고 하며 재산을 승계 받는 자가 상속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긴 증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사인증여)

─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증여자의 생존 여부가 조건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우선 정의 내린 것만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세법 관련 내용은 차차 다루려고 해요~~ 
법 너무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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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 21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작성 이후 추가ㆍ정정 부분등은 수정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하단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으로만 소득이 잡히다보니 따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한적이 없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며 한번도 내가 계산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금액들인데

그래도 이제 좀,, 알아두는게 좋은 정보다 싶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말은 어려운데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가지고 왔다.

 

종합소득세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즉, 내가 번 돈에 세금을 소득 범위에 맞춰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5월 1일 ~ 31일가지 신고를 해줘야 한다.

(신고 긴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제출해줘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몇몇 위의 일자에 확정 신고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기준에 맞춰 잘 살펴봐주셔야 한다.

 

종합 소득이다 보니 어떤 종류의 소득이 존재하는지도 알려드리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 임대)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줄 때는 위의 서류들을 존재하는 경우 모두 제출해주셔야 한다.

 

(단위(원):1,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 이하 6%  
12,000 초과 46,000 이하 15% 1,080
46,000 초과 88,000 이하 24% 5,220
88,000 초과 150,000 이하 35% 14,900
150,000 초과 300,000 이하 38% 19,400
300,000 초과 500,000 이하 40% 25,400
500,000 초과 42% 35,400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 과세표준을 구한 뒤 2) 과세표준의 범위를 찾고 3) 해당 범위의 세율을 곱하고  4) 누진공제를 빼주면 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8,000,000원일 경우, 46,000,000원 초과 88,0000,000원 이하에 속하게 되어 

48,000,000 * 24% - 5,220,000 = 6,300,000으로 해주시면 된다

※ 2017년 귀속은 다른 기준이며 위는 2018년~2020년 귀속임을 말씀 드립니다.

 

신고나 납부는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하시며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ㆍ납부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ノ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고는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홈택스, 지로, 은행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세법이란건 정말 자세하게 쓰여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만 쏙쏙 골라온 알짜배기들이라서 만약 다른 세법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자주묻는질문, Q&A등 국세청에서 본인 기준에 따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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