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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정의 상의 의미를 말씀 드리기 위해 적게 되었습니다!
─ 상속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장소입니다.
※ 민법 제 5편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ㆍ의무)의 원래 주체라고 하며 재산을 승계 받는 자가 상속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긴 증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사인증여)
─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증여자의 생존 여부가 조건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우선 정의 내린 것만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세법 관련 내용은 차차 다루려고 해요~~
법 너무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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