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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 중 중요한 부분들을 콕 집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글을 한번 보고 오셔야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거예요!!

2021.10.01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이제 저희가 얼마를 증여 받는지 시가로 구해서 정해졌잖아요!
거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아니면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인수액들도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수증자가 증여자로 받을 때 재산을 아~ 이정도는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구나 하고 설정해놓은 금액들이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맞는 부분을 보고 해당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


만약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5천이 공제 되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공제는 쉽게 생각해서 빼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구해진 과세표준에 얼마를 증여 받냐에 따라 공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8억으로 시가가 잡혔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면 
8억 - 5천만원 = 과세표준 금액 
8억이니 10억원 이하여서 30%의 세율을 곱해주고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 0.3 - 6천만원 입니다!

**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만약 2주택자일 경우 30% 세율에 10%가 추가로 붙으며, 3주택자일 경우 20%가 붙어서

 1주택자 30% / 2주택자 40% / 3주택자 50%이 되게 됩니다!!

그런 후 마지막에 또 다른 세액 계산이 들어가진 다음 연부연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증자가 돈을 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흐름이 잡히니 증여 관련 글을 읽으실 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건 혼자서 하셔서 괜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잘못하면 돈을 더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세무서에 가기전에 본인이 어느정도는 알고가야 하니 읽는 정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웬만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서, 세무사 관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 이 글은 2021.10. 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2021.09.29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 이전 글에 증여에 대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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