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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새로 도입된 서비스인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자료제공동의를 한다면 국세청이 대신 제공한다는 내용 입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동의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2)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3) 매뉴얼 & FAQ에 있는 자료제공동의 매뉴얼 확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b/a/UTXPPBAC93.xml&w2xHome=/ui/pp/&w2xDocumentRoot= 

위 링크를 사용하시면 간소화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환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 ω •́ )✧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절세 하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니 확인해서 도움 받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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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신설된 것은 2021. 5. 18.로 확인 되는데요, 만약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되어 한번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먼저 알아두어야 할 예외 상황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인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위 항목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기준과 동일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서면(+전자문서)으로 전달 해주셔야 합니다!

○ 전자문서 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제 2조(정의)를 참고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알려드리자면 정보처리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 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즉, 전자문서에는 Email, SMS,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며 회사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 시스템도 포함입니다!

 

○ 자세한 과태료 부과
 :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총 2가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30 50 100
2) 20 30 50

 

위 표와 같이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름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모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당 ㅎㅎㅎㅎ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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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궁금해! 궁금해? 주택연금 01 (조건, 지급방식)

이전글을 보지 못하신 분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세요 ^^~~

월지급금의 지급유형이 있는데요,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정후후박형 중 선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로 받기 ('21년 8월이후 신규 가입 중단)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증가 ('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감소 ('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3, 5, 7,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식 증가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간 변경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연금이다보니 좋은건 알겠는데 읽어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네요 ,,
바로 알면 천재겠죠^^?,, 어렵지만 계속해서 알아가봅니다

▷ 주택연금의 효과

 생활자금대출등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경우 이자를 매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만 대출 이용없이 노후생활자금이 생기며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얘기나온 대출한도와 인출한도는 주택가격 X 비율을 곱해주시면 각각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본인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다르게 산정되다보니 자세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의들만 알아봤는데요,
혹시 다른 관련 내용을 쉽게 풀이할 시간을 갖게 된다면 공부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이곳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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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분들의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공사에서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지급 방식

 1)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것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것

 4) 우대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것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 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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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 중 중요한 부분들을 콕 집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글을 한번 보고 오셔야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거예요!!

2021.10.01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이제 저희가 얼마를 증여 받는지 시가로 구해서 정해졌잖아요!
거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아니면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인수액들도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수증자가 증여자로 받을 때 재산을 아~ 이정도는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구나 하고 설정해놓은 금액들이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맞는 부분을 보고 해당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


만약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5천이 공제 되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공제는 쉽게 생각해서 빼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구해진 과세표준에 얼마를 증여 받냐에 따라 공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8억으로 시가가 잡혔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면 
8억 - 5천만원 = 과세표준 금액 
8억이니 10억원 이하여서 30%의 세율을 곱해주고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 0.3 - 6천만원 입니다!

**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만약 2주택자일 경우 30% 세율에 10%가 추가로 붙으며, 3주택자일 경우 20%가 붙어서

 1주택자 30% / 2주택자 40% / 3주택자 50%이 되게 됩니다!!

그런 후 마지막에 또 다른 세액 계산이 들어가진 다음 연부연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증자가 돈을 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흐름이 잡히니 증여 관련 글을 읽으실 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건 혼자서 하셔서 괜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잘못하면 돈을 더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세무서에 가기전에 본인이 어느정도는 알고가야 하니 읽는 정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웬만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서, 세무사 관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 이 글은 2021.10. 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2021.09.29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 이전 글에 증여에 대해서 정~~~~말

keeptryingst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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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1.10. 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2021.09.29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 이전 글에 증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 증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증여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장 제76조 참고)

증여 추정 배제기준이라고 존재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모든 취득 내역 및 채무 상환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정 금액까지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으로는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다음에는 증여세 계산 흐름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법은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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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정의 상의 의미를 말씀 드리기 위해 적게 되었습니다!

─ 상속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장소입니다.
※ 민법 제 5편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ㆍ의무)의 원래 주체라고 하며 재산을 승계 받는 자가 상속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긴 증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사인증여)

─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증여자의 생존 여부가 조건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우선 정의 내린 것만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세법 관련 내용은 차차 다루려고 해요~~ 
법 너무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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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 21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작성 이후 추가ㆍ정정 부분등은 수정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하단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으로만 소득이 잡히다보니 따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한적이 없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며 한번도 내가 계산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금액들인데

그래도 이제 좀,, 알아두는게 좋은 정보다 싶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말은 어려운데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가지고 왔다.

 

종합소득세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즉, 내가 번 돈에 세금을 소득 범위에 맞춰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5월 1일 ~ 31일가지 신고를 해줘야 한다.

(신고 긴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제출해줘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몇몇 위의 일자에 확정 신고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기준에 맞춰 잘 살펴봐주셔야 한다.

 

종합 소득이다 보니 어떤 종류의 소득이 존재하는지도 알려드리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 임대)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줄 때는 위의 서류들을 존재하는 경우 모두 제출해주셔야 한다.

 

(단위(원):1,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 이하 6%  
12,000 초과 46,000 이하 15% 1,080
46,000 초과 88,000 이하 24% 5,220
88,000 초과 150,000 이하 35% 14,900
150,000 초과 300,000 이하 38% 19,400
300,000 초과 500,000 이하 40% 25,400
500,000 초과 42% 35,400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 과세표준을 구한 뒤 2) 과세표준의 범위를 찾고 3) 해당 범위의 세율을 곱하고  4) 누진공제를 빼주면 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8,000,000원일 경우, 46,000,000원 초과 88,0000,000원 이하에 속하게 되어 

48,000,000 * 24% - 5,220,000 = 6,300,000으로 해주시면 된다

※ 2017년 귀속은 다른 기준이며 위는 2018년~2020년 귀속임을 말씀 드립니다.

 

신고나 납부는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하시며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ㆍ납부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ノ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고는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홈택스, 지로, 은행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세법이란건 정말 자세하게 쓰여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만 쏙쏙 골라온 알짜배기들이라서 만약 다른 세법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자주묻는질문, Q&A등 국세청에서 본인 기준에 따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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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조건은 출근율 과 근로기간 이다

기본적인 연차 생성 흐름은 3가지로 나뉘는데

1) 1년미만 계속 근로
 - 출근율 산정기간은 1개월
 - 개근한 달의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
 - 1년을 근무하였다면 총 11개 생성
 - 사용 가능 기간은 연차 발생 후 12개월까지 

2) 1년 이상 계속 근로
 - 연 출근율이 80% 이상
 - 기본 15개 생성
 - 2017.05.30일 이후 입사자는 1) 연차 최대 11개 + 2) 15개 = 26개 입사 후 2년간 사용      가능

3) 3년 이상 계속 근로
 -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
 예시 :
 3년 → 16
 5년 → 17
 - 최대 25개까지 가산 연차 지급


* 육아 휴직 노동자
 :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 ( 2018.05.29 이후 휴직자 기준 )
   휴가일수는 휴직전 출근기간 + 육아 휴직기간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지급


 

연차가 생성이 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18.04.01에 1일 휴가가 발생이 되었다면 19.03.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기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노사가 협의를 했다면 1년 사용 기간을 두는게 아니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2년차가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인 계약직일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줘야 한다

 



연차가 회계연도로 생성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노사가 합의 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를 해도 된다
대신, 기존 연차 생성 기준보다 적게 생성이 될 경우는 불가능하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 연도 중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서 준다

예를들어 17.07.01에 입사하였고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가 (01.01 - 12.31)인 경우
아래와 같이 생성이 된다

 


연차 휴가 일수는 ( 15일 x 근속기간 총일수 / 365 ) + 1년간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 수로 계산해주면 된다

근속기간 총 일수 : 8월부터 1월까지의 근속 일수로 31+31+30+31+ 30+31 
위 근속기간 총 일수에 /365 x 15 해주면 된다
뒤의 소수점은 버림으로 계산을 해준다

* 노사가 협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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