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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신설된 것은 2021. 5. 18.로 확인 되는데요, 만약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되어 한번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먼저 알아두어야 할 예외 상황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인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위 항목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기준과 동일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서면(+전자문서)으로 전달 해주셔야 합니다!

○ 전자문서 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제 2조(정의)를 참고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알려드리자면 정보처리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 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즉, 전자문서에는 Email, SMS,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며 회사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 시스템도 포함입니다!

 

○ 자세한 과태료 부과
 :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총 2가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30 50 100
2) 20 30 50

 

위 표와 같이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름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모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당 ㅎㅎㅎㅎ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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