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1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궁금해! 궁금해? 주택연금 01 (조건, 지급방식)
이전글을 보지 못하신 분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세요 ^^~~
월지급금의 지급유형이 있는데요,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정후후박형 중 선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로 받기 ('21년 8월이후 신규 가입 중단)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증가 ('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감소 ('16년 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 (3, 5, 7,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식 증가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간 변경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연금이다보니 좋은건 알겠는데 읽어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네요 ,,
바로 알면 천재겠죠^^?,, 어렵지만 계속해서 알아가봅니다
▷ 주택연금의 효과
생활자금대출등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경우 이자를 매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만 대출 이용없이 노후생활자금이 생기며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얘기나온 대출한도와 인출한도는 주택가격 X 비율을 곱해주시면 각각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본인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다르게 산정되다보니 자세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의들만 알아봤는데요,
혹시 다른 관련 내용을 쉽게 풀이할 시간을 갖게 된다면 공부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이곳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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