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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조건은 출근율 과 근로기간 이다

기본적인 연차 생성 흐름은 3가지로 나뉘는데

1) 1년미만 계속 근로
 - 출근율 산정기간은 1개월
 - 개근한 달의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
 - 1년을 근무하였다면 총 11개 생성
 - 사용 가능 기간은 연차 발생 후 12개월까지 

2) 1년 이상 계속 근로
 - 연 출근율이 80% 이상
 - 기본 15개 생성
 - 2017.05.30일 이후 입사자는 1) 연차 최대 11개 + 2) 15개 = 26개 입사 후 2년간 사용      가능

3) 3년 이상 계속 근로
 -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
 예시 :
 3년 → 16
 5년 → 17
 - 최대 25개까지 가산 연차 지급


* 육아 휴직 노동자
 :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 ( 2018.05.29 이후 휴직자 기준 )
   휴가일수는 휴직전 출근기간 + 육아 휴직기간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지급


 

연차가 생성이 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18.04.01에 1일 휴가가 발생이 되었다면 19.03.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기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노사가 협의를 했다면 1년 사용 기간을 두는게 아니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2년차가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인 계약직일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줘야 한다

 



연차가 회계연도로 생성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노사가 합의 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를 해도 된다
대신, 기존 연차 생성 기준보다 적게 생성이 될 경우는 불가능하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 연도 중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서 준다

예를들어 17.07.01에 입사하였고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가 (01.01 - 12.31)인 경우
아래와 같이 생성이 된다

 


연차 휴가 일수는 ( 15일 x 근속기간 총일수 / 365 ) + 1년간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 수로 계산해주면 된다

근속기간 총 일수 : 8월부터 1월까지의 근속 일수로 31+31+30+31+ 30+31 
위 근속기간 총 일수에 /365 x 15 해주면 된다
뒤의 소수점은 버림으로 계산을 해준다

* 노사가 협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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