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9. 21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작성 이후 추가ㆍ정정 부분등은 수정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하단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으로만 소득이 잡히다보니 따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한적이 없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며 한번도 내가 계산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금액들인데
그래도 이제 좀,, 알아두는게 좋은 정보다 싶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말은 어려운데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가지고 왔다.
종합소득세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즉, 내가 번 돈에 세금을 소득 범위에 맞춰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5월 1일 ~ 31일가지 신고를 해줘야 한다.
(신고 긴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제출해줘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몇몇 위의 일자에 확정 신고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기준에 맞춰 잘 살펴봐주셔야 한다.
종합 소득이다 보니 어떤 종류의 소득이 존재하는지도 알려드리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 임대)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줄 때는 위의 서류들을 존재하는 경우 모두 제출해주셔야 한다.
(단위(원):1,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 이하 |
6% |
|
12,000 초과 46,000 이하 |
15% |
1,080 |
46,000 초과 88,000 이하 |
24% |
5,220 |
88,000 초과 150,000 이하 |
35% |
14,900 |
150,000 초과 300,000 이하 |
38% |
19,400 |
300,000 초과 500,000 이하 |
40% |
25,400 |
500,000 초과 |
42% |
35,400 |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 과세표준을 구한 뒤 2) 과세표준의 범위를 찾고 3) 해당 범위의 세율을 곱하고 4) 누진공제를 빼주면 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8,000,000원일 경우, 46,000,000원 초과 88,0000,000원 이하에 속하게 되어
48,000,000 * 24% - 5,220,000 = 6,300,000으로 해주시면 된다
※ 2017년 귀속은 다른 기준이며 위는 2018년~2020년 귀속임을 말씀 드립니다.
신고나 납부는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하시며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ㆍ납부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ノ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고는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홈택스, 지로, 은행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세법이란건 정말 자세하게 쓰여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만 쏙쏙 골라온 알짜배기들이라서 만약 다른 세법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자주묻는질문, Q&A등 국세청에서 본인 기준에 따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