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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신설된 것은 2021. 5. 18.로 확인 되는데요, 만약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되어 한번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먼저 알아두어야 할 예외 상황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인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위 항목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기준과 동일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서면(+전자문서)으로 전달 해주셔야 합니다!

○ 전자문서 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제 2조(정의)를 참고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알려드리자면 정보처리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 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즉, 전자문서에는 Email, SMS,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며 회사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 시스템도 포함입니다!

 

○ 자세한 과태료 부과
 :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총 2가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30 50 100
2) 20 30 50

 

위 표와 같이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름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모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당 ㅎㅎㅎㅎ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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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조건은 출근율 과 근로기간 이다

기본적인 연차 생성 흐름은 3가지로 나뉘는데

1) 1년미만 계속 근로
 - 출근율 산정기간은 1개월
 - 개근한 달의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
 - 1년을 근무하였다면 총 11개 생성
 - 사용 가능 기간은 연차 발생 후 12개월까지 

2) 1년 이상 계속 근로
 - 연 출근율이 80% 이상
 - 기본 15개 생성
 - 2017.05.30일 이후 입사자는 1) 연차 최대 11개 + 2) 15개 = 26개 입사 후 2년간 사용      가능

3) 3년 이상 계속 근로
 -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
 예시 :
 3년 → 16
 5년 → 17
 - 최대 25개까지 가산 연차 지급


* 육아 휴직 노동자
 :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 ( 2018.05.29 이후 휴직자 기준 )
   휴가일수는 휴직전 출근기간 + 육아 휴직기간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지급


 

연차가 생성이 되었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18.04.01에 1일 휴가가 발생이 되었다면 19.03.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기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노사가 협의를 했다면 1년 사용 기간을 두는게 아니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2년차가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인 계약직일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줘야 한다

 



연차가 회계연도로 생성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노사가 합의 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를 해도 된다
대신, 기존 연차 생성 기준보다 적게 생성이 될 경우는 불가능하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 연도 중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서 준다

예를들어 17.07.01에 입사하였고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가 (01.01 - 12.31)인 경우
아래와 같이 생성이 된다

 


연차 휴가 일수는 ( 15일 x 근속기간 총일수 / 365 ) + 1년간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 수로 계산해주면 된다

근속기간 총 일수 : 8월부터 1월까지의 근속 일수로 31+31+30+31+ 30+31 
위 근속기간 총 일수에 /365 x 15 해주면 된다
뒤의 소수점은 버림으로 계산을 해준다

* 노사가 협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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