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분들의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공사에서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지급 방식
1)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것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것
4) 우대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것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 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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