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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계산 흐름 중 중요한 부분들을 콕 집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글을 한번 보고 오셔야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거예요!!

2021.10.01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이제 저희가 얼마를 증여 받는지 시가로 구해서 정해졌잖아요!
거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아니면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인수액들도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수증자가 증여자로 받을 때 재산을 아~ 이정도는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구나 하고 설정해놓은 금액들이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맞는 부분을 보고 해당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


만약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5천이 공제 되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공제는 쉽게 생각해서 빼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구해진 과세표준에 얼마를 증여 받냐에 따라 공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8억으로 시가가 잡혔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면 
8억 - 5천만원 = 과세표준 금액 
8억이니 10억원 이하여서 30%의 세율을 곱해주고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 0.3 - 6천만원 입니다!

**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만약 2주택자일 경우 30% 세율에 10%가 추가로 붙으며, 3주택자일 경우 20%가 붙어서

 1주택자 30% / 2주택자 40% / 3주택자 50%이 되게 됩니다!!

그런 후 마지막에 또 다른 세액 계산이 들어가진 다음 연부연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증자가 돈을 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흐름이 잡히니 증여 관련 글을 읽으실 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건 혼자서 하셔서 괜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잘못하면 돈을 더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세무서에 가기전에 본인이 어느정도는 알고가야 하니 읽는 정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웬만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서, 세무사 관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증여 자세히 알아보자 01 (신고기한, 재산 평가, 증여 추정 배제기준)

※ 이 글은 2021.10. 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2021.09.29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 이전 글에 증여에 대해서 정~~~~말

keeptryingst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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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 21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작성 이후 추가ㆍ정정 부분등은 수정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하단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으로만 소득이 잡히다보니 따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한적이 없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며 한번도 내가 계산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금액들인데

그래도 이제 좀,, 알아두는게 좋은 정보다 싶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말은 어려운데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가지고 왔다.

 

종합소득세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즉, 내가 번 돈에 세금을 소득 범위에 맞춰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5월 1일 ~ 31일가지 신고를 해줘야 한다.

(신고 긴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제출해줘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몇몇 위의 일자에 확정 신고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기준에 맞춰 잘 살펴봐주셔야 한다.

 

종합 소득이다 보니 어떤 종류의 소득이 존재하는지도 알려드리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 임대)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줄 때는 위의 서류들을 존재하는 경우 모두 제출해주셔야 한다.

 

(단위(원):1,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 이하 6%  
12,000 초과 46,000 이하 15% 1,080
46,000 초과 88,000 이하 24% 5,220
88,000 초과 150,000 이하 35% 14,900
150,000 초과 300,000 이하 38% 19,400
300,000 초과 500,000 이하 40% 25,400
500,000 초과 42% 35,400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 과세표준을 구한 뒤 2) 과세표준의 범위를 찾고 3) 해당 범위의 세율을 곱하고  4) 누진공제를 빼주면 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8,000,000원일 경우, 46,000,000원 초과 88,0000,000원 이하에 속하게 되어 

48,000,000 * 24% - 5,220,000 = 6,300,000으로 해주시면 된다

※ 2017년 귀속은 다른 기준이며 위는 2018년~2020년 귀속임을 말씀 드립니다.

 

신고나 납부는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하시며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ㆍ납부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ノ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고는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홈택스, 지로, 은행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세법이란건 정말 자세하게 쓰여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만 쏙쏙 골라온 알짜배기들이라서 만약 다른 세법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자주묻는질문, Q&A등 국세청에서 본인 기준에 따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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