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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1.10. 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2021.09.29 - [하루모아태산─[공부]/함께 하는 법 공부.] - 상속과 증여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 이전 글에 증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 증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증여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장 제76조 참고)

증여 추정 배제기준이라고 존재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모든 취득 내역 및 채무 상환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정 금액까지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으로는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다음에는 증여세 계산 흐름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법은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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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정의 상의 의미를 말씀 드리기 위해 적게 되었습니다!

─ 상속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장소입니다.
※ 민법 제 5편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ㆍ의무)의 원래 주체라고 하며 재산을 승계 받는 자가 상속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긴 증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사인증여)

─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증여자의 생존 여부가 조건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우선 정의 내린 것만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세법 관련 내용은 차차 다루려고 해요~~ 
법 너무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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