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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그 돈 그대로 받는게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조세원칙엔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배당은 현금/주식/해외주식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 :: 수령액에 대해 15.4% 원천징수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주식 배당 :: 배당주 액면가 기준으로 15.4% 원천징수
해외주식 배당 :: 현지세율 및 조세조약등에 따른다 ( ex) 미국 15%, 중국 14.4% 등)
* 만약 배당금 및 다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세포함)의 누진세율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이 결정되는 결의일에 따라 2021년 1월에 배당 결정으로 받았을 경우 2021년 소득 입니다.
주식 배당의 계산법은 예를들어 설명하면 1,000원 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고 1주당 2%의 주식배당을 결정할 경우
1000 * 0.02 = 20개의 배당주를 소유하게 되고 20주x 액면가 x 15.4%로 부과된느 세금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의 소득은 배당받은 주식 수 x 액면가 가 현금배당 값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 국내 주식의 경우 1천원 미만인 경우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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