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팔 수 있는 방법은 1) 증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2) 고객센터에 전화 혹은 ARS 이용하거나
3) 주식 매매 프로그램 혹은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대부분 계좌를 만든 증권 어플을 통하여 주식 매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는 다음에 다룰 예정이지만 잠깐 얘기를 하나 하자면
계좌를 만들 때 매수나 매도에 대한 수수료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증권 어플에서 계좌 개설 시 주는 혜택을 확인하고 선택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매수를 먼저 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 매수를 그러면 먼저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돈 주고 뭘 사는건 쉽지만 팔 때는 이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니 어렵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도의 순서는
1) 매도 할 종목 선택
2) 매도 할 가격 입력
3) 매도 하려는 수량 입력
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정도는 매도도 매수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 어려운 점이 없숩니다
매도를 하기 전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평균단가와 수수료,,,, 뚜쉬,, 먼저 매수한 나란 녀석,,,
우선 평균단가..!! 매수를 하다보면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지 않는다
주식 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일명 물탄다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전에 1000원에 샀는데 500원에 지금 가격이 체결 되고 있어 샀다면
1000원 + 500원 = 1500원 / 2 = 750원이 평균단가가 된다
그랬을때 내가 만약 판다면 먼저 산 1000원을 파는건가? 아니면 750원에 파는건가? 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평균단가는 매수에서만 신경쓰면 되는 문제고
매도를 할 때는 저 평균단가로 판매가 되어 손익을 얻게 되고 만약 종목이 남아있다면
평균단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
우선 매수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수 수수료만 존재한다
매도 할 때는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가 존재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유통세의 일종이라고 하며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 한다고 한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한 사람이 내는게 아니라 증권사가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한다
2021.01.01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된 사항을 찾아본 결과
매도금액의 0.25%에서 0.23%로 낮아 지고
그리고 2023년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하 소득세에 맞춰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낮아진다고 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시장 종목에만 붙는 세금이다
예를들어 10,000원에 1주를 매도했다고 치면 증권거래세율은 10000 * 0.0008 = 8원을 내면 된다
근데 여기서 위탁수수료라는게 있는데 이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로
매수,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 ( 증권사 통해 매매 하므로 내는 수수료 ) + 유관기관 제비용 ( 주식 거래와 관련된 기간에 납부하는 수수료 ) 로 이해해주면 된다
* 수수료 평생 무료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위탁수수료가 무료인걸로 이해하면 되는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식 거래시 위탁 수수료 + 증권거래세를 내주면 되고
위탁수수료는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따라 다르니 계산해보면 된다
이렇게 매도 우선 얕게 한번 훑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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